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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묘 개장공고 | SYSTEM
무연묘 개장공고
작성일 : 2014-11-10 15:13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2,820  
분 묘 개 장 공 고 ( 차)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(제27조, 제28조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(제19조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



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가. 분묘소재지 : 
나. 분묘기수 : 




2. 개장사유 : 사유재산권 보전




3. 개장방법
-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
-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




4.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
가. 안치장소 : 000납골당
나. 안치기간 : 안치 후 10년




5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




6. 신고 및 연락처
※신고처 :




7. 신고방법 : 신고(연고)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(족보,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)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십시오.





[출처] 무연묘납골안치 (납골당정보) |작성자 바람소리